약관 및 규정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2021.03.05 | |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021년 3월 25일 시행).pdf | ||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후 보고 3. 주요 변경내용 - 대출계약철회 (제4조 제2항) 4. 시행일자 : 2021.03.25 5. 사후보고 근거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법 §54의3①2.)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21.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