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2024.02.01 | |
연락중지 및 동의 철회 신청서.pdf |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②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는 아래 항목과 같으며, 고객센터(02-580-5100)에 신청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지하여 줄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 시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금융상거래 종료 후 5년
(2) 그외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 금융상거래 종료 후 3개월
단,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4)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및 전송철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 철회권은 신용정보원의 MYPDS및
마이데이터앱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송요구 철회는 기존 전송요구한 앱을 통하여 행사가능함.)
단,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 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전송요구 시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전송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⑦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금융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02)
2122-4000 http://www.nicecredit.com 서울신용평가정보㈜ 02) 3445-5000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02) 708-6000
http://www.koreacb.com
3. 신청방법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전화번호 02-580-5100/02-918-0911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s://www.porsche-fs.co.kr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8층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02-580-5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8층 여신금융협회 정보보호담당자 02-2011-0787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02-3786-8381(84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 연락중지 및 동의철회는 화면상단의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당사 대표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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