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및 규정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 2024.05.31 | |
(약관공시)포르쉐파이낸셜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pdf |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공시 1. 약관명 : 여신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2. 변경의 필요성 :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3. 주요 변경내용 - 1)사명변경, 2)용어변경(공인인증서->인증서) 3)신구조문대피표 제공의무 반영 4. 개정일자 : 2024.03.28 5. 사후보고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제1항 제2호 6. 회원에 대한 고지방법 및 고지시작시점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