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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제정안내 2021.09.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절차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시행일자: 2021년 9월 25일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